핵심 요약 특허 절차는 출원 → 출원공개 → 심사청구 → 심사 → 의견제출통지 대응 → 특허결정 또는 거절결정 → 설정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출원만으로는 심사가 개시되지 않으며, 특허법 제59조에 따라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출원 내용은 특허법 제64조에 따라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되고,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특허법 제63조의 의견제출통지가 발송되어 의견서·보정서로 대응할 기회가 주어집니다.특허결정을 받더라도 결정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설정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발생하므로, 각 단계의 법정기한 관리가 실질적인 성패를 좌우합니다. 특허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가특허 절차는 크게 세 국면으로 나뉩니다.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