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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 총정리: 단계별 흐름과 법정기한 완전 정리

핵심 요약 특허 절차는 출원 → 출원공개 → 심사청구 → 심사 → 의견제출통지 대응 → 특허결정 또는 거절결정 → 설정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출원만으로는 심사가 개시되지 않으며, 특허법 제59조에 따라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출원 내용은 특허법 제64조에 따라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되고,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특허법 제63조의 의견제출통지가 발송되어 의견서·보정서로 대응할 기회가 주어집니다.특허결정을 받더라도 결정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설정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발생하므로, 각 단계의 법정기한 관리가 실질적인 성패를 좌우합니다. 특허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가특허 절차는 크게 세 국면으로 나뉩니다. 권..

지식재산권 2026.08.17

시제품 없이 특허출원하는 방법: 아이디어 단계 출원의 요건과 명세서 작성 총정리

핵심 요약특허는 물건이 아니라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시제품이나 실물 없이 아이디어 단계에서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세서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즉 판단 기준은 '실물의 존재'가 아니라 '서면상 실시 가능성'입니다. 구성요소와 결합관계, 동작 순서가 특정되지 않은 단순 착상 단계에서는 기재불비 거절이유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출원 전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중요합니다. 특허의 보호 대상은 무엇인가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보호 객체가..

지식재산권 2026.08.17

특허 거절결정 확정 후 재출원하는 방법: 동일 발명 재출원과 개량 출원 총정리

핵심 요약 특허 거절결정이 확정된 발명이라도 다시 출원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전 출원이 출원공개되었다면 그 공개공보가 선행기술이 되어, 동일한 발명으로는 신규성(특허법 제29조 제1항)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출원해 공개된 문헌이라도 예외가 아니며, 공지예외 주장(특허법 제30조) 역시 출원공개·등록공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해법은 기존 발명에 새로운 구성을 추가하거나 변경해 진보성(특허법 제29조 제2항)을 확보한 개량발명으로 새로 출원하는 것입니다. 거절결정 확정이란 무엇인가 거절결정 확정은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기간 내에 불복하지 않아 그 결정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굳어진 상태를 말합니다.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출원인은 재심사 청구 또는 거절결정..

지식재산권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