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시제품 없이 특허출원하는 방법: 아이디어 단계 출원의 요건과 명세서 작성 총정리

보랏빛물결 2026. 8. 17. 19:58

핵심 요약

특허는 물건이 아니라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시제품이나 실물 없이 아이디어 단계에서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세서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즉 판단 기준은 '실물의 존재'가 아니라 '서면상 실시 가능성'입니다. 구성요소와 결합관계, 동작 순서가 특정되지 않은 단순 착상 단계에서는 기재불비 거절이유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출원 전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중요합니다.

 

특허의 보호 대상은 무엇인가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보호 객체가 유체물이 아니라 사상(idea)이라는 점이 이 정의의 핵심입니다.

심사 절차 역시 이 정의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실물이나 샘플을 확인하지 않고 출원인이 제출한 명세서와 도면만으로 신규성·진보성·기재요건을 판단합니다. 특허법 어디에도 시제품 제출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시제품의 유무는 특허 요건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나 '기재의 구체성'입니다.

 

아이디어 단계 출원의 관문: 실시가능요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발명의 설명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실시가능요건이라 합니다.

이와 함께 제42조 제4항은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명확·간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이디어 단계 출원이 거절되는 사례의 대부분은 신규성·진보성이 아니라 이 두 조항의 기재불비입니다.

 

정리하면 판단선은 다음과 같이 그어집니다.

구분 단순 착상 출원 가능한 발명
문제 인식 있음 있음
해결 수단 "그런 기능이 되게 한다" 수준 구성요소가 특정됨
구성 간 관계 미정 결합, 연결 관계가 서술됨
동작 결과만 서술 단계, 순서로 서술됨
효과 막연한 기대 구성에서 도출되는 인과로 설명
심사 결과 제42조 기재불비 위험 신규성, 진보성 판단으로 진입

 

 

명세서에 담아야 할 항목

실물이 없는 상태에서 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점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 구성요소의 열거: 발명을 이루는 부품·모듈·단계를 빠짐없이 나열합니다.

2. 결합관계: 각 구성요소가 물리적·기능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서술합니다.

3. 동작 순서: 입력에서 출력까지의 흐름을 시계열로 기재합니다.

4. 작용효과: 해당 구성이 어떤 원리로 그 효과를 내는지 인과관계로 설명합니다.

5. 대체 실시례: 치수·재질·조건의 변경 가능 범위를 기재해 권리범위를 넓힙니다.

6. 예외 처리: 오류·이상 상황에서의 처리 방식을 기재해 실시 가능성을 보강합니다.

 

AI·소프트웨어 발명의 경우 항목 3이 특히 중요합니다. 입력 데이터의 형식, 전처리 방식, 모델의 추론 과정, 출력값의 활용 형태가 하드웨어와 결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형태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분석한다"는 서술만으로는 실시가능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특허 출원시 체크리스트

 

출원 시점을 늦추면 안 되는 이유

특허법 제36조는 선출원주의를 규정합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해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출원이 있으면 먼저 출원한 자만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 완료 시점까지 기다리는 동안 제3자가 먼저 출원하면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출원인 자신의 공개도 위험 요소입니다. 투자 설명회, 전시회 출품, 온라인 펀딩 페이지 게시 등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공지에 해당해 신규성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30조의 공지예외 주장 제도가 있으나, 국가별로 인정 요건과 기간이 달라 해외 출원을 예정한 경우에는 안전한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실무에서는 확정된 범위로 먼저 출원해 출원일을 확보한 뒤, 특허법 제55조의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통해 1년 이내에 개발 결과를 추가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다만 나중에 추가된 내용은 그 자체로 새로운 출원일을 갖게 되므로, 최초 출원 시점에 담을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요 기한 정리

항목 근거 기한
공지예외 주장 특허법 제30조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특허법 제55조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조약우선권(해외출원) 파리조약, 특허법 제54조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 이내
심사청구 특허법 제59조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자주 묻는 질문

Q1. 도면이 없어도 출원할 수 있습니까?

물건의 발명은 도면을 통해 구조를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도면 첨부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방법·소프트웨어 발명은 흐름도 형태의 도면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그린 개념도라도 구조가 드러나면 이를 기초로 정식 도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Q2. 실험 데이터가 없으면 거절되나요?

기계·전자·소프트웨어 분야는 구성과 작용 원리의 서술만으로 실시가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화학·의약·바이오 분야는 효과의 재현성이 쟁점이 되므로 실험 데이터의 부재가 기재불비나 진보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출원 후에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까?

최초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보정은 신규사항 추가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추가가 필요하다면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이나 별도의 신규 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Q4. 아이디어만 있는 상태에서 상담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구성요소와 동작 흐름을 함께 정리하면 출원 가능한 형태로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변리사법상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됩니다.

Q5. 실용신안으로 내는 것이 유리합니까?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만을 대상으로 하며 방법 발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존속기간도 출원일부터 10년으로 특허보다 짧으므로, 대상 적격과 사업 기간을 함께 고려해 선택해야 합니다.

 

아이디어의 구체화 정도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구성과 동작을 함께 점검하는 상담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하특허법률사무소는 02 538 0701 또는 jahaip.co.kr 를 통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작성: 자하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이영훈